접수일자 : 2008-06-20

심의일자 : 2008-06-27

제목 Mummy3 (미이라3)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과정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상대편 병사나 미이라를 쓰러트리는

약한 수준의 폭력적 표현이 있는 모바일 액션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