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0
심의일자 :
2008-06-27
제목
Mummy3 (미이라3)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과정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상대편 병사나 미이라를 쓰러트리는
약한 수준의 폭력적 표현이 있는 모바일 액션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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