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23
심의일자 :
2014-05-14
제목
데카모리 섬란카구라<통합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리듬 게임을 통해 상대 캐릭터와의 요리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대결 결과에 따라 선정적인 장면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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