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0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통역천사코코엔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일본어 회화에 사용되는 어휘를 퀴즈형태로 제공하는 학습용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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