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22
심의일자 :
2012-05-25
제목
PixelJunk 4am (픽셀정크 포에이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스테이션 3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즐기는 픽셀정크 시리즈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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