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01

심의일자 : 2013-02-15

제목 신차원게임 넵튠 V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기를 의인화한 미소녀캐릭터의 모험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경미한 폭력표현(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