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자신을 쫓아오는 기괴한 생물체들을 피해 달아나며 탈출하는 어드벤처 공포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발가벗은 남/여 생명체 등장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주먹 또는 쇠파이프로 싸움묘사가 사실적이며 생명체 , 의자, 벽, 바닥에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폐허가 된 도시의 어두침침한 흑백 배경의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혐오감을 자아내는 글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BAR나 LIQUOR, 칵테일모양의 네온사인 자주 등장하고, 술을 마시는 생명체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