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2

심의일자 : 2009-02-13

제목 크래쉬배틀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격투 게임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무기(총, 대포, 건곤권 등)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영상이 경미하게 폭력적으로 표현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