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2
심의일자 :
2009-02-13
제목
크래쉬배틀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격투 게임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무기(총, 대포, 건곤권 등)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영상이 경미하게 폭력적으로 표현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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