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2
심의일자 :
2010-04-30
제목
스플릿 세컨드 :빛의 속도 (Split Second : Velocit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파와 불꽃이 튀기는 레이스 트랙에서 상대와 경주를 벌이는 비디오 레이싱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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