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8

심의일자 : 2012-06-29

제목 아키에이지(ArcheAge)
신청사 엑스엘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누이아와 하리하란 대륙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퀘스트 및 시스템 진행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MMORPG로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PK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경험치 및 아이템의
손실 및 이득이 발생하고, 게임 내 지역 중 환락가가 있으며, 성을 연상 시키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NPC 및 퀘스트가 있고, 맥주, 포도주, 마약을 암시하는 물약에 관련된 아이템의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