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Window Pc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누이아와 하리하란 대륙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퀘스트 및 시스템 진행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MMORPG로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PK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경험치 및 아이템의 손실 및 이득이 발생하고, 게임 내 지역 중 환락가가 있으며, 성을 연상 시키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NPC 및 퀘스트가 있고, 맥주, 포도주, 마약을 암시하는 물약에 관련된 아이템의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