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2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미니라이프 시즌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D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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