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19

심의일자 : 2016-01-22

제목 PSV Gundam Breaker 3(건담 브레이커 3)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담 프라모델을 소재로 하여 로봇 간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 등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