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친구가 자살한 폐아파트에서 펼쳐지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b*t*h, assho*e 등의 저속어, 욕설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NPC가 혐오스러운 외형과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음침한 배경에서 NPC에게 쫓기며 죽어도 상황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 계속되는 형태의 공포감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