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2
심의일자 :
2017-02-15
제목
Farpoint (파포인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된 주인공이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VR 1인칭 슈팅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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