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5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Cheese&Mouse(치즈앤마우스)
신청사
(주)젤리오아시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치즈블록 사이에서 등장하는 쥐들을 제거하면서 보다 높이 치즈를 쌓는 기록 쌓기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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