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24

심의일자 : 2016-06-02

제목 한계돌파 모에로 크리스탈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의 균열이 발생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던전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몬스터걸과의 전투 시 공격에 따라 해당 캐릭터의 옷의 탈의되어 신체 노출이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