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24
심의일자 :
2016-06-02
제목
한계돌파 모에로 크리스탈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의 균열이 발생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던전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몬스터걸과의 전투 시 공격에 따라 해당 캐릭터의 옷의 탈의되어 신체 노출이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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