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1
제목
키니의 컵라면 끓이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형태의 케쥬얼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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