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08

심의일자 : 2007-11-28

제목 에이스온라인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게임의 특성상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나, 묘사와 내용이 과도하지 않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