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29
심의일자 :
2008-05-14
제목
The Legend of Zelda A Link to the Past(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 플랫폼형 게임으로 대결장면이 있지만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