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4
심의일자 :
2011-10-07
제목
에코시티(Eco 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시를 건설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의 환경보호를 주제로 진행되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캐주얼 게임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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