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2
심의일자 :
2009-10-16
제목
Wii Sports Resort(Wii 스포츠 리조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포츠 게임을 소재로 한 게임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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