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군웅봉기와 제후쟁탈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중원을 배경으로 영웅을 선택하여 국가를 관리하고 전략전술을 겨루는 웹기반 MORPG
과도한 폭력 표현 - 병사간의 전투 장면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시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인 원보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전판을 모사한 내용의 주막 시스템을 통해 고급영웅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