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3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소울게이트(Soulgate)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 방식의 맵구성과 다양한 스킬등을 활용한 전투를 즐길수 있는 RPG게임으로서, 환상세계에 기반한 무기류 사용에 따른 만화적인 폭력표현이 등장하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