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0
심의일자 :
2012-11-28
제목
스타일시티 (Style 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용실을 배경으로 손님을 끌어 모아 발전시키는 내용의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