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15
심의일자 :
2017-12-29
제목
Virry VR (버리 VR)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바나, 숲, 계곡의 풍경을 담은 VR 영상을 보며, 그 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퀴즈도 푸는 PlayStation VR용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