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14
심의일자 :
2011-12-21
제목
몬스터마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육성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Window Pc기반의 SNS 게임물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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