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1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25시편의점타이쿤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5개 마을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