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02
심의일자 :
2012-08-10
제목
[PS3] 데드오어얼라이브 5(DEAD OR ALIVE 5)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선택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의 대전 액션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과 사실적인 폭력 표현(폭력적인 영상, 음악, 음향효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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