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폐허가 된 병원에서 좀비를 퇴치하며 탈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VR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좀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묘사 및 신체 훼손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방에서 좀비가 갑자기 등장하여 공격을 가하거나 피격 시 좀비의 내장이 튀어나오는 등의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