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27

심의일자 : 2018-08-08

제목 데드 프리즌 (DEAD PRISON)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폐허가 된 병원에서 좀비를 퇴치하며 탈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VR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좀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묘사 및 신체 훼손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방에서 좀비가 갑자기 등장하여 공격을 가하거나 피격 시 좀비의 내장이 튀어나오는 등의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