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9
심의일자 :
2011-09-16
제목
Transformer: Dark of the Moon (프랜스포머: 다크 오브 더 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버스터 영화인 '트랜스 포머: 다크 오브 더 문'을 베이스로 하여 만들어진 게임으로서, 레이저 건, 에너지 스워드, 머신 건, 로켓 등을 사용하여 적 로봇을 격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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