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Photo Hunter Find It (포토 헌터 파인드 잇)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Smart Phone의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틀린 그림을 찾는 보드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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