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09
심의일자 :
2014-01-28
제목
천룡에 취하다
신청사
팍스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1세기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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