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5

심의일자 : 2012-10-10

제목 PC Hitman: Absolution (히트맨: 앱솔루션)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설정을 이용하여 목표를 암살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및 범죄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