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6
심의일자 :
2011-03-25
제목
슈퍼스타K라이브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상&음성 채팅 시스템이 지원되는 온라인 리듬액션 노래방 게임물로서, 사행성, 폭력성이 없으며,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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