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30
심의일자 :
2014-05-14
제목
Raiden IV: OverKill(라이덴 IV: 오버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기를 조종하여 적 전투기 및 탱크 등을 격추하여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 슈팅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 비행체간 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폭발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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