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5-02
심의일자 :
2017-05-19
제목
BATTLE X(배틀 엑스)
신청사
(주)네비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신종 바이러스 AJ의 치료제를 독점한 기업의 사설 용병이 되어 치료제를 탈취하려는 테러조직과의 전투를 진행하는 VR 기기를 사용하는 PC용 FPS 게임
사실적인 폭력표현
(현대무기를 사용한 인간 간의 사실적인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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