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1-31
심의일자 :
2020-02-21
제목
PC FINAL FANTASY III (PC 파이널 판타지 III)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크리스탈 계시를 받은 빛의 전사들의 이야기로 PC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표현
(단순한 무기 표현 및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