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8

심의일자 : 2009-02-13

제목 가디언 슬레이브
신청사 (주) 게임크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 조합 시, 아이템의 손실이 있으나 유료 아이템이 아닌 게임 아이템으로 사행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폭력묘사가 어느 정도 있으나 모바일의 낮은 해상도를 감안하고, 선혈의 표현과 신체훼손이 없는 점에서 “전체이용가”수준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