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7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Bomberman ULTRA (봄버맨 울트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미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의 퍼즐 형태의 게임물로 게임내용과 구성을 볼때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