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9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디어사이드3 (DEICIDE 3)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드벤처 형식의 콘솔 게임물로 전투 중 선혈 표현이 있으나 단순하고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