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9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디어사이드3 (DEICIDE 3)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드벤처 형식의 콘솔 게임물로 전투 중 선혈 표현이 있으나 단순하고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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