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8
심의일자 :
2010-03-19
제목
드래곤 에이지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들의 동맹을 통한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티성이 강조된 모바일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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