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어드벤처, 방 탈출 퍼즐 등의 요소들이 있는 덱 빌딩 카드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내 영상에서 실제 사람이 총기를 발사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선혈이 흘러나오는 연출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영상에서 저속어, 비속어가 과도한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