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8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러브러브 타이밍(Love love timing)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미니 게임 진행을 통해 연애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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