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테러집단에 대항하는 대테러 부대원으로 다양한 임무와 더불어 적과 전투를 진행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게임 내 대사 중 ‘S**t, F**k’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진행 중 흡연하는 장면 등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