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27

심의일자 : 2025-06-12

제목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 X
신청사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테러집단에 대항하는 대테러 부대원으로 다양한 임무와 더불어 적과 전투를 진행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붉은 색의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게임 내 대사 중 ‘S**t, F**k’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진행 중 흡연하는 장면 등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