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27

심의일자 : 2013-10-02

제목 GOLDEN DRAGON(골든드래곤)
신청사 한국미디어방송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4개의 한자카드 중 미션으로 제시된 한글 음과 다르게 소리가나는 한자카드를 찾는 퍼즐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