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27
심의일자 :
2013-10-02
제목
GOLDEN DRAGON(골든드래곤)
신청사
한국미디어방송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4개의 한자카드 중 미션으로 제시된 한글 음과 다르게 소리가나는 한자카드를 찾는 퍼즐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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