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5
심의일자 :
2008-06-18
제목
도그파이터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의인화된 고양이와 강아지를 등장시킨 슈팅 게임으로,
공격 무기가 뼈다귀로 바뀌어 있는 등 폭력 표현의 정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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