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5

심의일자 : 2008-06-18

제목 도그파이터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의인화된 고양이와 강아지를 등장시킨 슈팅 게임으로,

공격 무기가 뼈다귀로 바뀌어 있는 등 폭력 표현의 정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