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람지의 과일가게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안에 같은 모양의 그림을 2개 씩 찾아 삭제시키면서 진행하는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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