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람지의 과일가게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안에 같은 모양의 그림을 2개 씩 찾아 삭제시키면서 진행하는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