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3
심의일자 :
2012-03-14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우주를 배경으로 연방군, 동맹군 제국군 간의 전투와 아케인을 상대로
세 종족의 항전을 그린 온라인 게임물로 이용자간의 동의 없는 PK가 가능하고 게임 내
게임머니의 배팅 및 배당을 통해 우연적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실적인 사행행위를
모사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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