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DATURA(다튜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낯선 땅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며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다소간의 폭력성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