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DATURA(다튜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낯선 땅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며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 비디오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다소간의 폭력성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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