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1
심의일자 :
2012-06-22
제목
DJMAX TECHNIKA TUNE (디제이맥스 테크니카 튠)
신청사
(주)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휴대용 게임기에서 실행되는 리듬액션 게임물로, 게임 내에 포함된 영상 중 여성 캐릭터의 경미한 신체 노출 및 특정 부위가 강조되는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선정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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