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9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Gangstar - West Coast Hustle (갱스터 - 혼돈의 서부해안)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도시에서 갱스터가 되어 폭력 및 범죄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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