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9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Gangstar - West Coast Hustle (갱스터 - 혼돈의 서부해안)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도시에서 갱스터가 되어 폭력 및 범죄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